지난 2일 노동자가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포트. 고인은 사진 오른쪽에 쪼그려 앉아 작업하다 포트에 빠져 숨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도금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7일 오전 경찰과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서울사무소·서울영업소와 현대제철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일엔 당진제철소 고로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의 안전및보건확보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역시 현대제철고로사업 본부장(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도금생산부장 등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노동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관련기사: 현대제철 사고영상…485℃ 포트 뜨거운데 또 ‘안전난간’ 없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