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 협상 결과 보고대회를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64일 만의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일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어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대화의 접점을 못 찾고 소득 없이 협상을 끝낸 지 닷새 만이다. 양쪽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해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의 핵심은 그간 논란이 됐던 ‘부속합의서’였다. 양쪽은 오는 6월30일까지 시간을 두고 다시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부속합의서 작성을 미루고 표준계약서만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개별 대리점은 파업 과정에서 택배노조에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더는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노조는 차후 파업으로 공백이 생기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한 대체 인력 투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 대리점연합회가 택배기사들에게 제시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내용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합의서에 ‘주6일 근무’와 ‘당일 배송 원칙’ 등 과로를 유발하는 조항이 노조 동의 없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씨제이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가 먼저 계약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자 하청업체 격인 대리점연합회가 대화에 나서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노조-대리점연합회 합의와 무관하게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에 대한 고소 건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업계의 두 달 간의 사회적 갈등은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대화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재차 보여준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지난해 6월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택배노조와 대화에도 임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두 달에 걸친 ‘불통’의 결과가 ‘부속합의서 재논의’였다는 점에서, 씨제이대한통운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조항에 관해 노조와 협상했다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택배 분류인력 투입이 적절한지 등 남은 쟁점은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마저 논의될 방침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28일 “택배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가중되서는 안되며 사회적 합의 정신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참여 주체가 상호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택배노조는 이에 응해 남은 쟁점을 다룰 계획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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