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의 쌍용씨앤이(C&E·옛 쌍용양회)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쌍용시앤이와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1일 오후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의 시멘트 소성로 냉각설비 개선공사에 투입돼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ㄱ(56)씨가 3~4m 높이에서 추락해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같은날 밤 10시께 숨졌다. ㄱ씨는 해당 협력업체에 입사한지 한달 남짓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될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투입된 공사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태워 열을 발생시키는 소성로의 냉각설비 교체 공사로, ㄱ씨가 소속된 업체는 동해공장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온 사내협력사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겨야 적용 가능하다. 쌍용씨앤이는 상시노동자가 1200여명이지만, 업체는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냉각설비 개선공사의 공사금액은 18억원 가량으로, ‘건설공사’로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쌍용씨앤이 쪽은 “신규 환경투자를 위해 시행된 공사이며, 애초 계약 때부터 건설공사로 발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공사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통해 통상적인 도급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쌍용씨앤이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직후 공사를 모두 중단했으며 추가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쌍용씨앤이에서는 지난해에도 2건의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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