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창구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기업은 2026년부터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가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거쳐 법이 통과되면 6개월 뒤에 시행한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악화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노동자의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고,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여럿 소속된 기업에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걷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재고용을 전제로 고용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는 식으로 실업급여 재정을 더 많이 쓰게 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책임을 더 지운다는 취지다. 일이 덜 바쁜 시기에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한 뒤 일이 몰리는 시기에 다시 채용하는 식으로 인건비를 아끼려는 사업주들이 있어서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편법을 쓰면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추가 보험료율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그 사업에 3년 동안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으면 추가 부과 대상이 되는 식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통근 곤란이나 정년 만기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산정 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 통과 뒤 3년 동안의 실적이 산정 기준이므로 법이 내년에 통과되면 2026년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추가 보험료율을 25% 정도로 논의했는데 앞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액을 10∼50%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현행 1주에서 2∼4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비중이 큰 건설노동조합 등이 이에 반발했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작성했으나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등 일부를 예외로 정하고 제도 개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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