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6일 오후 119구급대원들이 대구 서구 비산동 요양원 건물에서 떨어진 노동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최근 3년 간 건물 외벽에서 도색, 보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3명 꼴로 사망했고, 올들어 지금까지 12명이 숨졌다. 정부는 작업로프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관계법령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달비계(간이 발판) 추락으로 사망한 39명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업주 등이 작업로프의 결속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사고가 41.2%였다고 밝혔다. 그 외에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거나(20.6%), 작업로프가 파손 및 마모될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17.6%)도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도색을 하던 29살 청년 노동자도 작업로프가 마모되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로프 마모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기로 했다. 바뀐 규칙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또 전국 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와 사고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를 유의해야 하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공사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자, 해당 청소 업체의 사실상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업체는 달비계에 구명줄 설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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