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60살 정년이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년 뒤 3개월 재고용 원칙도 기간을 늘려 6개월까지 쉰 뒤에도 재고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이들을 재고용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으로 최대 2년까지다.
바뀐 규정을 보면, 현행 기업별 지원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바뀐 규정은 이를 30%로 상향 조정한다 . 또 현행 규정에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정년이 끝난 뒤 재고용을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해야 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6개월로 확장했다 . 정년 뒤 5 ∼6개월의 재충전 시간을 가지고 재고용되길 원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지급 대상과 지급 기간도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경우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을 맞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지원기간 기준일이란 각 기업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이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정년 다음날인데, 기준일 확인이 어렵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반영한 것이다. 또 지급기간도 애초 사업주 기준으로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노동자 기준으로 수정,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의 1인당 지급액도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지급 수준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는 지난해 61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81억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했지만 올해는 거의 모든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7월 말 기준으로 35억원 정도, (예산의) 43.3%가 집행됐다”며 “연초에는 좀 부진했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이 되면 90%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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