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1만440원과 8740원을 수정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에서 360원을 낮췄고 사용자 위원은 20원을 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추천한 노동자 위원 4명은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에 항의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각각이 지난달 29일 최초로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 1만800원과 8720원의 금액 차가 커 조율이 어렵다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요구에 따른 것이다. 양쪽의 금액 차는 2080원에서 1700원으로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위원은 ‘3인 가구 생계비에 임금인상 전망치(노동연구원 기준·5.5%)와 소득분배 개선치(2.0%)를 더한 7.5를 곱한 뒤 월평균 노동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라고 수정안의 근거를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2019년 대비 2020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회의에서 퇴장한 것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기에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 왔으나 오늘 사용자 측이 제시한 20원 인상안은 동결과 다름없었다”며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해서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듣고 어떤 변화나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 및 정부 쪽이 추천한 공익위원과 함께 남아 수정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주고받은 뒤 오는 12일 9차 회의에 3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협의해 노동계 쪽 3차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정해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전 장관이 지난 3월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가 6월 말까지 심의했어야 하지만 임기 만료된 공익위원이 교체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표기 방식 등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심의가 지체됐다. 법에 정해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심의 요청 권한과 결정 기한(8월5일)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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