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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잇따른 맨홀 익사사고…노동부, 지자체에 ‘집중호우 땐 작업중지’ 요청

등록 2021-07-02 12:22수정 2021-07-02 12:31

고용노동부, 지자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 배포
최근 전주서 배관 작업 중 집중호우에 노동자 익사
2017년, 2019년에도 유사 사고 잇따라
2019년 7월31일 폭우로 노동자들이 고립돼 3명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구조작업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9년 7월31일 폭우로 노동자들이 고립돼 3명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구조작업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

2019년 7월31일. 새벽부터 서울에는 시간당 약 20㎜ 호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시공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전기 작업자 2명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지하 40m 깊이 수로에 들어갔다. 이미 10분 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들에게 이 상황이 전달된 건 오전 8시쯤이었다. 이후 오전 8시3분께 갑자기 빗물이 터널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런 비상 상황을 알리러 간 현대건설 직원까지 모두 3명이 익사하고 말았다. 서울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 안에는 경보설비나 비상용 기구도 없었다. (▶관련 기사 : 또 ‘인재’…목동 빗물펌프장 수문 개방 책임 공방)

#2.

2017년 7월4일 오후 3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복개하천 내부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후 4시를 전후해 시간당 약 37㎜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천 수량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노동자 4명이 급류에 휩쓸려 3명이 익사하고 1명은 전선줄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면서 부상만 입은 채 구조됐다. 당시 작업을 발주한 마산회원구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비상대피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시인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 작업 과정에서 맨홀에 들어갔던 노동자가 집중호우로 익사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맨홀 내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노동부는 이 같은 조처를 밝히며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산업안전 점검 때 수몰 위험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노동자 익사 사고에 따른 조처다. 전북 전주시의 한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 공사 현장에서 배관 내 용접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시간당 40㎜ 이상의 폭우로 불어난 빗물에 고립됐다가 1명은 대피했지만, 1명은 익사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지자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이 담긴 예방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맨홀 내부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노동부는 “상하수도 또는 우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수몰사고는 지자체 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산업재해 점검 때 침수로 인한 익사,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위험에 관해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각 작업현장에 또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해 △필요 시 작업 중지 △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및 비상용 설비 구축 △빗물유입 차단시설(수문 등) 설치 및 인원 통제 등을 당부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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