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자영업자·특고노동자 등 휴가 예산지원 길 열어
15일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 뒤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예산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길을 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경증 이상반응은 흔한 상황에서 백신 휴가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여건을 조성해 노동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백신휴가를 쓰고 싶어도 생계와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비용의 지원 범위와 신청·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일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둘러싸고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고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