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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AZ 부작용에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추가…“국내 환자 없어”

등록 2021-06-14 16:13수정 2021-06-14 16:17

유럽의약품청 ‘부작용 등재해야’ 권고 따른 조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주사기의 모습.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주사기의 모습. 연합뉴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뇌정맥동 혈전증에 이어 희귀질환인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유럽의약품청(EMA)이 최근 부작용으로 등재하도록 안내한 바 있는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접종 금기증으로 관리하고,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작용 권고나 안전성 서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으로 보고, 기존에 이 병력이 있는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은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누출되어 팔다리가 부어오르거나 심각한 저혈압이 나타나 장기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치료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희귀질환 목록에 지난해 1월부터 등재됐다. 이후 공식적으로 등록된 국내 환자는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이 질환이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 역시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다.

국외에서도 매우 희귀한 질환이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가운데 이 질환을 이상반응으로 신고한 사례도 매우 적다. 유럽의약품청이 11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새로운 부작용으로 제품 정보에 추가해야 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심층 검토한 접종자 가운데 이 질환 발생 사례는 6건이다. 유럽의약품청은 당시 “5월27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7800만회분이 이뤄졌고, 14건의 모세혈관 증후군 신고가 이뤄졌으며, 6건을 심층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럽의약품청은 해당 사례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성에게서 접종 4일 안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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