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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주민센터 ‘접종 증명 스티커’ 받아가세요…배지로는 증빙 안돼요”

등록 2021-06-08 16:56수정 2021-06-09 11:37

65살 이상 고령층, 이달 말부터 주민센터서 접종 증명 스티커 발급
접종 배지도 발급하지만 “접종자 예우 목적…증빙엔 쓸 수 없어”
접종 배지. 질병관리청 제공
접종 배지. 질병관리청 제공

만 65살 이상 고령층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자는 ‘접종 배지’도 받을 수 있다. 단, 이 배지는 스티커와 달리 접종 증빙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추진단)은 8일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살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증명서(COOV)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층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접종 스티커 시안. 질병관리청 제공
접종 스티커 시안. 질병관리청 제공

이에 방역당국은 65살 이상 고령층이 더 편리하게 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종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여 쓸 수 있는데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접종 일자 등의 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접종 스티커는 관련 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이용방법을 안내한 뒤 이달 말부터 발급된다.

추진단은 “자세한 스티커 발급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스티커를 위조 혹은 변조했을 때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 배지’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배지는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접종 스티커와는 달리 증빙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에 디자인 안을 배포했다”며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 접종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백신 접종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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