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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서 제외

등록 2021-05-26 11:49수정 2021-05-26 12:01

정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1단계 조처에선 1차 접종자에 대해선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한다. 전국민 70% 접종이 달성되면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3차로 방역 조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먼저 다음달 1일부터 1차 방역조처 조정으로 1차 접종자(1차 접종 뒤 14일 경과한 사람)은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운영이 일부 중단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하기로 했다. 다만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에서만 가능하다. 지난 12일 기준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률은 58%, 경로당은 32%에 그치는 상황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고,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가 많았던 문화재 특별 관람행사에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회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나 민간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처 조정 권한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전국민의 25%인 상반기 1300만명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7월부터는 2차 방역조처 시행에 들어간다. 2차 방역조처에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5인 또는 9인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소모임과 추석 명절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차 접종자는 실외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완료자는 실내·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관람, 영화관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와 함성 응원 등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차 방역조처부터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선 마스크 없이 산책과 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기준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단, 마스크 착용과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지속할 예정이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말 이후에는 예방접종률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다. 전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백신 접종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큐아르(QR)코드로 인증해 시설 관리자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접종 기관에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도 발급이 가능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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