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백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대면 면회가 시작된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3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1일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시설 중 집단감염으로 시설 격리된 곳은 예방접종이 시작한 2월 16개소에서 지난 20일 기준 3곳으로 줄었다.
다만, 해당 요양병원·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를 넘지 않는 곳은 면회객이 음성인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1차 접종률이 75% 이상인 시설은 검사 결과 제출이 없이도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소자가 아닌 면회객만 접종을 완료했어도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받지 않거나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엔 원칙적으로 면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임종이 가까워져 왔거나, 의식 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는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가운과 안면보호구, 신발 커버 등 보호용구를 모두 착용해야 한다.
중대본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다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과 함께 부산, 울산,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김천시), 경남(사천시)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은 24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해 유흥시설 영업 제한을 해제하고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울산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지만 유흥시설 영업은 밤 10시까지로 풀어주기로 했다.
전국에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을 예외로 두는 조치도 유지된다.
전남과 경북 12개군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유지하고, 경북은 24일부터 영주시와 문경시를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감염 경로 불분명한 비율 지속 증가 △영국 변이 전국 발생, 인도 변이 사례 증가 △이동량 지속 증가 등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74% 여유 △6월 말까지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목표를 유리한 요건으로 꼽았다. 이에 중대본은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 시간제한 강화(22시→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단계 격상 기준선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800명대’는 ‘1000명 미만’이란 방역 목표를 지키기 위한 저지선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월 말까지 주간 하루 평균 1000명을 넘지 않는 것을 방역의 목표로 삼았다. 다만, 800명을 넘어가면 바로 1000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단 800명 수준을 넘어서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사적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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