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송파체육문화회관(양산로 15) 2층 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모의훈련 하는 서울 송파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도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 발표 내용을 보면,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소견서 등이 없이 접종자가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하자는 게 기본 구상이다. 백신 접종 뒤 10~12시간 안에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백신휴가를 제도화하지는 않았다. 당장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 여건에 따라 접종한 종사자에게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유급 전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휴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적극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처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은 하반기 접종자가 많을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관련 협회와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제도화하지 않고, 권고하는 데 그친 것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상반응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접종자의 1~2% 정도뿐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씩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백신 접종 뒤 휴가 부여가 가능할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민간에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할 정도의 의무사항을 만들려면 법령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권고부터 강제적인 시행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이 부분들은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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