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평일 오후 6~8시와 토요일 오후 1~3시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의 30% 수준인 야간가산료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야간가산료는 각각 2388~4569원, 684~2340원으로 환자는 이 가운데 30% 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어, 평일은 오후 8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적용되어오다가 이번에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은 3천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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