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개막전에서 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단계 조정 기준안을 높이고, 집합금지 등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새롭게 편입시키는 것이 초안의 주된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주된 양상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3차 유행은 “확진자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 전국적 발생” 양상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띈다. 기존 다중시설 중심의 집단감염보다는 확진자들의 접촉에 따른 감염을 막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취지다.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됐다”는 지적도 고려 지점으로 꼽혔다.
초안은 기존 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했다. ‘억제 단계’인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이나, ‘지역 유행’인 2단계가 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여러 시설에서의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권역 유행’인 3단계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여기에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더해진다.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없애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2단계부터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이 조처에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유통시설 등 3그룹이 포함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도 바꾸겠다고 했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나,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고려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가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3단계에서는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 4단계에서는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일 경우까지 함께 고려된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환산하면, 수도권은 18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앞으로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적용이 오는 14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편된 체계는 현행 체계가 한두차례 더 적용된 뒤에야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편 전환 시점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수도권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제시한 개편안의 1단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단계 수준으로 내려가야 개편안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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