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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보려면 수천만원 내라’던 어린이집 CCTV 영상…“비용 없이 볼 수 있다” 명시

등록 2021-03-02 11:59수정 2021-03-18 18:47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자녀 학대 정황 발견시, ‘별도 비용 없이 열람’ 명시
어린이집에서 ‘수천만원 내라’ 부당 요구 방지
영상 열람 관련 전담 상담전화도 운영
2015년 1월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센트럴파크공원 들머리에서 인천 송도 지역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동폭력·학대 추방과 보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모임을 열고 있다. 인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15년 1월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센트럴파크공원 들머리에서 인천 송도 지역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동폭력·학대 추방과 보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모임을 열고 있다. 인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1월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 딸을 보내는 한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세살짜리 딸이 등원을 거부하는 정도가 심해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원장은 영상을 보려면 시간당 1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막아섰다. 영상에 찍힌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었다. 법정 의무 기간인 60일치를 다 보려면 비용은 3천만원가량이 넘어가고, 5일치를 보는 것도 500만~600만원가량이나 되는 큰 액수였다. 결국 부모는 영상을 보지 못했고, 이후 원장이 뒤늦게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사라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부모가 아동학대 정황 등을 발견했을 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지침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위원회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며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4월 중으로 지침 개정 작업을 마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령으로도 자녀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부모가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원본을 길어도 17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별도의 비식별화 조처나 비용 납부도 필요 없다. 학부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학대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열람을 통해 확인한 사실만 알려도 조사 의뢰와 고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명확하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없어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법령상 학부모들이 비식별 처리 없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부당한 이유로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가이드라인에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전담 상담전화를 3일부터 개통해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두고 설치·운영·관리·열람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 1670-2082로 연락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바로잡았습니다

◇지난 3월2일 등록한 기사에서 ‘경북 안동의 한 어린이집’ 학대 피해 의심 사례를 보도했으나, 이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경북 안동이 아니라 대구 달서구였음을 확인해 3월18일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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