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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특별 방역대책 Q&A] 야외 해돋이·해넘이 장소는 모두 폐쇄?

등록 2020-12-22 16:02수정 2020-12-22 22:18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방역요원이 광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호미곶광장을 전면 폐쇄해 관광객 출입을 통제한다. 연합뉴스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방역요원이 광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호미곶광장을 전면 폐쇄해 관광객 출입을 통제한다. 연합뉴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정부가 발동한 ‘5명 이상 사적모임 전면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정부가 전국에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2일 발표했다.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되는 이 대책(수도권 행정명령은 23일 0시부터 적용)에 따라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은 문을 닫고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 등도 폐쇄된다.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돼 일부 인기업소의 경우 예약취소와 환불절차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구체적 상황에 따라 ‘헷갈리는’ 기준들이 적잖고, 시설폐쇄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정부가 이날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부탁했듯, 시민 한명한명의 방역 참여는 여전히 중요하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5명 이상 모이는 건 전국 어디서나 안되나?

“정부는 5명이상의 사적모임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권고라 처벌이 따르진 않는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내려진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이 식당이든 실외든 금지라,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가족 2명이 강원도에 가서 3명의 친척과 모일 경우, 강원도 거주자는 권고 위반이지만, 서울 거주자는 행정명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금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전날 밝혔듯 결혼·장례식,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식당 이용 인원제한은 전국이 동일한가?

“그렇다. 중대본은 식당은 마스크를 벗을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식당은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모든 식당은 5명 이상 예약을 받지 말고, 5명 이상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 8명이 입장해 4명씩 두 테이블을 나눠앉는 것도 안된다. 규모가 50㎡(약 15.1평) 이상인 식당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간 띄어앉기,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이 5인 이상이고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경우에는?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도 식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시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식당 5인 이상 금지 행정명령은 회사 구내식당도 해당되나?

“회사 구내식당의 경우 식당 5인 이상 금지에 해당되진 않으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한다.”

—직장에서 업무시간 뒤 같은 팀원 5명이 식사하는 건 사적모임인가, 직장모임인가?

“공적모임은 업무상에 필히 수반되는 모임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업무 뒤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공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겨울스포츠시설은?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전국의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 해당한다. 시즌권 환불, 리조트 예약취소 등에 따른 시설 지원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해맞이·해넘이를 야외에서 하는 곳도 폐쇄되나?

“정부는 해맞이·해넘이 관광지와 국공립공원 등 관광공원을 최대한 폐쇄하기로 했다. 정동진처럼 출입문이 없는 관광지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폴리스라인을 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 명단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다. 폐쇄된 지역 주변으로 이동자나 방문자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결국 이런 곳을 되도록 찾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

—연말연시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은 가능한가?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업소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개최해선 안되고 예약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객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기 예약자 중 넘치는 인원을 취소할지 등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적잖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처에 해당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이용에 변함없나?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은 이미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여기에 전국적으로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가 추가된다. 백화점을 돌다가 앉아서 쉴 생각은 않는 게 좋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에 이어 전국 영화관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 한칸 띄우기와 음식섭취 금지도 계속된다. 공연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좌석을 두칸 띄워야 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사자들은 인원 수 상관 없이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되나?

“퇴근 후 인원,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외부 감염원의 감염취약 기관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H6s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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