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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생필품 상점 외 ‘올스톱’…거리두기 3단계 격상 땐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20-12-13 17:33수정 2020-12-14 02:42

백화점·미용실·영화관 문닫고 결혼식 못해
편의점 등 집합금지 제외…대형마트 불분명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13일 낮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13일 낮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장 시행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가장 강도 높은 조처인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국적 조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조처를 시행할 수 없다.

우선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 이외에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거리를 띄우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소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2단계 때부터와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 기준이 ‘8㎡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된다. 카페 역시 2단계 때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상태다. 목욕장업 가운데 찜질·사우나 시설은 문을 열 수 없다.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2.5단계 때부터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3단계가 되면 이에 더해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은 집합금지 조처에서 제외된다. 대형마트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2.5단계에선 무관중으로 실시했던 스포츠 경기는 3단계가 되면 아예 경기를 중단한다. 케이티엑스(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같은 국공립 문화·여가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같은 실외 시설들도 폐쇄된다.

1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들만 참석할 수 있다. 직장 근무에서도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를 행정명령적으로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 활동만 허용된다.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단계로 상향을 결정하게 되면, 애초 정해둔 것보다 좀더 강력한 조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이나 재택근무 적용 범위 등을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수준에서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202만곳(집합금지는 45만곳)이 영향을 받게 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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