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6일 오후 종로의 한 헬스장이 썰렁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려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3주간 밤 9시 이후에는 집 밖의 거의 모든 사회·경제활동을 멈춰야 한다. 낮에도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실외에서도 2m 간격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다. 2단계로 격상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이전과 달리 식당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시설 46만3천곳의 영업시간이나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12만9천곳이 집합금지된다”고 밝혔다. 우선 식당·영화관·피시(PC)방·이미용업·오락실·대형마트·백화점·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300㎡ 이하 마트는 운영할 수 있고, 식당과 카페의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중대본은 “밤 9시 전에는 식당을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집에서 식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면 가급적 식당 이용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낮에도 운영할 수 없다. ‘2단계+α(플러스알파)’에서는 밤 9시 전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 헬스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은 종일 집합금지된다. 학원을 집합금지한 것은 원래 3단계에 해당하는 조처로, 젊은층 감염 확산이 커지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학원은 예외적으로 밤 9시 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직장 근무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학교의 경우 초·중·고교 모두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 단계에서 1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던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종교활동은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기념식·설명회 등 모임이나 행사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고속철도(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예매를 50%로 제한할 것이 권고된다.
비수도권은 8일부터 일제히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조처를 조정할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단계에 있는 시·도인 광주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도가 일단 2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의 목표는 전보다 저녁 모임이나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식당·카페 운영이 제한됨과 함께,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된다. 결혼식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이 모이는 것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 2단계가 되면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3분의 2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날 “비수도권의 경우 이미 2단계 학사 조처를 적용하던 지역이 많아 학사 운영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격상 조처는 통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때 2주를 기간으로 시행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3주간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연말 성탄절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3주 동안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하얀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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