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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수도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20-11-22 17:19수정 2020-11-25 22:54

카페,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영업금지…노래방 9시까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한 식당 테이블 위로 의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한 식당 테이블 위로 의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닷새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하자,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조처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24일부터 새달 7일까지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과 경기는 지난 19일 1.5단계가 적용된 지 닷새 만에, 인천은 23일 1.5단계 시행 하루 만에 2단계로 올리게 됐다.

중대본은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방역당국은 새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1~2차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유행이 예상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좀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준다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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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에서 수도권 100명 이상 등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수치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혹은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면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2단계가 되면 위험 지역에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2단계가 되면 우선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밀접 접촉이 많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카페는 시설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1m 거리두기를 해 좌석을 배치하며 스탠딩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물·무알코올 음료는 가능),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피시방은 칸막이 안 개별적인 음식 섭취만 가능하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한칸 띄우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 가능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 가능하다. 이·미용 업소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 수업의 경우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험의 경우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지만,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최하얀 박준용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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