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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무증상·경증 확진자, 병원 대신 자택치료 가능할까

등록 2020-08-27 14:02수정 2020-08-27 14:45

방역당국 “의학적 치료 필요 없고
조건 맞으면 검토 가능…관련법 이미 개정"
26일 서울 성북구청 바람마당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를 받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6일 서울 성북구청 바람마당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를 받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중환자를 우선으로 병상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돼 있다.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 치료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침방울(비말)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는 데다 감염력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어 최대한 격리하고 접촉자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나오면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기준 수도권 내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319개 중 300개가 가동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생활치료센터까지 합하면 수도권 총병상의 가동률은 71.8%까지 올라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초까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병세가 호전된 환자를 조정해 추가 수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에는 ‘환자 급증 시 퇴원 뒤 자가격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사항’이 포함됐다. 경증 환자의 경우 △50살 미만 △증상 발생 뒤 10일 이상 경과 △증상 악화 시 보호자가 확인·신고할 수 있거나 보호자 없이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는 상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원 후 자가격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방역당국 또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고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의학적인 수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자가 치료 내지는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법 개정(절차)이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격리, 입원 격리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의학적인 치료,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라면서 “만약 의학적으로 더 이상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 없고 단순히 격리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가격리가 가능한 가정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자가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8천여명에 대한 임상 정보를 분석했을 때 약 9% 정도만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위중도가 있었고,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1.5% 이하로 낮게 파악됐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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