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비 조사도 함께 진행…17명 추가 출금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13일 전남 장성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서부분소가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교수팀이 2003년 5·8·10월, 미즈메디병원이 2004년 2·9월 등 다섯 차례 시료를 보내 1번 줄기세포의 디엔에이(DNA)지문 분석을 국과수 서부분소에 의뢰했을 때, 결과가 모두 2004년 논문에 난자 공여자로 나오는 ㄱ씨의 디엔에이지문 분석 결과와 같게 나온 점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황 교수팀과 미즈메디병원, 서울대 세포주은행, 문신용 교수 등이 보관하고 있던 1번 줄기세포들의 난자 공여자는 ㄴ씨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디엔에이지문 분석을 위해 국과수 서부분소에 시료를 보낸 사람들이 각각 다르고, 황 교수팀이 ㄱ씨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믿었던 줄기세포의 난자 공여자가 ㄴ씨로 밝혀졌는데도, 국과수 서부분소에서는 시료가 계속 ㄱ씨의 디엔에이지문 분석과 일치하는 같은 결과가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류영준·박종혁 연구원 등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보통 2~3일이면 디엔에이지문 분석 결과가 나오지만 2003년 5월 처음 분석을 의뢰했을 때 일주일 정도 뒤에 결과가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문 분석은 윤현수 한양대 교수의 대학 후배인 이양한 국과수 서부분소 분석실장이 했다. 이 실장은 “조작은 터무니없는 얘기고, 어떻게 엉뚱한 사람의 디엔에이지문 분석을 이곳에 의뢰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누가 언제 시료를 보냈는지 다 기억나지 않지만 대부분 택배로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황 교수팀의 연구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넘겨받으면 수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감사 중간에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황 교수팀의 2004년 논문의 공동 교신저자인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집과 사무실 등 6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2004년 논문 저자들을 포함한 17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해, 출국금지자가 모두 28명으로 늘었다.
박 차장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출국금지됐다고 보면 된다”며 “관련된 사람들이 추가로 확인되면 출금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출금되지 않았다.
황상철 박주희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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