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앞에 구청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휴원 안내홍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 광주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휴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정부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에도 휴관을 권고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14종류의 시설에 28일부터 3월8일까지 휴관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아동),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일자리),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중대본은 휴관 중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가족돌봄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을 활용하도록 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당번제로 센터가 운영되고 도시락 등 대체식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엔 휴업 때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뒤 기존 활동시간을 연장해서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중대본은 “휴원을 하더라도 국가가 보육료를 그대로 지급하며, 불가피하게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없는 가정은 사유를 따지지 않고 계속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 결과 490명(27일 오전 9시 기준)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 지역 등에 파견을 가는 군인·공중보건의·공공기관 인력에게는 의사 12만원·간호사 7만원의 위험수당을, 민간 의료진에게는 의사 45만~55만원·간호사 30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시도는 파견 의료진의 숙소 지원에 나서는 한편, 파견이 종료된 뒤에는 2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