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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아동·교사 ‘신종 코로나’ 확진땐 어린이집 14일간 폐쇄

등록 2020-02-04 20:47수정 2020-02-05 02:38

[보건복지부, 일시폐쇄와 휴원 기준 안내]
중국인 유학생 많은 대학들
잇단 졸업식 취소·개강 연기에
교육부. 5일 개학연기 권고 방침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안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 관내 493개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안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 관내 493개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이나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거나, 환자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4일간 문을 닫아야 한다. 대학들도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개강 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와 휴원 기준을 안내했다. 어린이집 ‘일시폐쇄’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과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14일 동안 시설을 닫는 것을 가리킨다. 이 기준으로 아동·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 동안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아동·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에는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시설을 닫는다. 이 기준에 따라 일시폐쇄에 들어간 곳은 이날 현재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을 포함해 2곳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동이나 보육교사의 동거 가족이 환자 접촉자라면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휴원)한다. 대신 휴원하는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이 이뤄지게 된다. 휴원은 지역별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

일시폐쇄·휴원 중 접촉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 시·군·구는 일시폐쇄 또는 휴원 기준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에 조치를 명령하고, 기간과 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어린이집도 소독해야 한다.

이날 교육부의 개강 연기 권고 방침도 나왔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졸업식·입학식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더 나아가 개강 연기까지 결정하자, 교육부가 권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5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학별로 상황에 맞게 개강 연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학사일정 운영, 온라인 수업 지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16만여명 가운데 7만여명이 중국인이다.

박수지 최원형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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