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차 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행
거동불편 환자 집에서 의사 진료받아
환자 부담은 2만4천~3만4500원가량
의사협회 반발로 난항 겪을 수 있어
거동불편 환자 집에서 의사 진료받아
환자 부담은 2만4천~3만4500원가량
의사협회 반발로 난항 겪을 수 있어
중증환자 및 움직이기 힘들어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이르면 올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이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증환자와 움직이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왕진과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왕진 등을 활성화기 위해 이르면 12월부터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증 및 거동불능 환자를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를 하게 할 계획이다. 왕진하는 의사는 환자 진찰료, 왕진에 따른 이동 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왕진 1회당 8만~11만5천원의 왕진 수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이런 왕진료 시범 수가의 30%(왕진 1회당 2만4천∼3만4500원)를 내면 된다. 또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비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의사가 왕진을 가도 의원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찰한 한 경우처럼 1만1천~1만5천원의 진찰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사실상 왕진을 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왕진료와 가정간호 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가 제대로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고자 적정 제공 횟수와 수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시범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인들과 서비스의 제공 및 절차, 법적 책임, 수가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 과정 중에 왕진에 대한 수가나 진료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번 건정심위에서는 또 정신 응급 환자가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 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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