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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중앙대병원혈액원, ‘폐 손상 우려’ 혈액성분 공급·은폐”

등록 2019-10-20 16:39수정 2019-10-20 16:44

정춘숙 민주당 의원실, 적십자사 등 자료 분석
3월 중단시킨 혈액성분, 지난 9월까지 12건 공급
“보건당국 확인 때도 혈액성분 공급 보고 안해”
폐 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 지난 3월 보건당국이 공급 중단 조치를 내린 혈액 성분을, 중앙대병원혈액원이 12건이나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병원혈액원은 이런 사실을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여성 헌혈자의 ‘신선 동결 혈장’이 급성 폐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대병원혈액원에 3월6일 채혈한 헌혈 혈액부터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대병원혈액원은 보건당국이 올해 3월 이후 전면 공급 중단 조치를 한 ‘여성 유래 혈장’을 지난 4~6월 12건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보면 4월에는 2건, 5월 6건, 6월 4건이었다.

중앙대병원혈액원은 여성 유래 혈장을 출고한 적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9월 전화 통화와 전자우편, 점검 회의 등을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중앙대병원혈액원에 3월 이후 여성 유래 혈장 출고 여부를 확인했지만, 부인했다는 것이다. 중앙대병원혈액원은 지난 6월 전화통화에선 ‘특이사항 없었음’으로 보고한 데 이어, 7월 열린 회의에서도 여성 유래 혈장 출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보건당국의 월별 여성 유래 혈장 출고내역 요청에 3월6일 이후 ‘출고 내역 없음’으로 회신했다.

정 의원은 “민간 혈액원인 중앙대병원혈액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헌혈 전에 임신 관련 치료를 받은 여성 헌혈자 345명에게서 수혈용으로 채취한 혈액 392건에 대해 수혈 관련 급성 폐 손상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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