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처 치유’나 ‘피부 재생’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에 대해 허위 및 과대 광고에 주의하라는 당부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줄기세포 함유’, ‘상처 치유’, ‘세포 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은 이밖에도 ‘손상된 조직 치유’,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이다.
허위 또는 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실제로는 ‘배양액’이 들어 있는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명시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참고로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