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BQ. 연합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식약처 자료 제출받은 결과
2015~2018년 한해 평균 185건씩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시설이나 식재료 비위생 90건, 이물질 혼입 81건 등
2015~2018년 한해 평균 185건씩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시설이나 식재료 비위생 90건, 이물질 혼입 81건 등
최근 5년 동안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8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많았지만, 조리시설이나 식재료 등의 비위생이나 이물질 혼입으로 적발된 건수도 적지 않았다.
27일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797건이었다. 2015년∼2018년 4년 동안 한해 평균 위반 건수는 185건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지난 5월 기준 56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30개 치킨 업체 가운데 61개 업체는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169건)가 가장 많았고, 조리시설·식재료 등 비위생(90건), 이물질 혼입(8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32건) 등의 순이었다. 행정적인 절차를 어긴 경우도 많았는데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121건)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경우(113건)도 있었다. 이밖에 청소년 주류제공 사례도 81건 있었다.
업체별로 보면 비비큐(BBQ)의 위반 사례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에이치시(B.H.C)는 116건, 교촌치킨(91건), 페리카나(84건), 네네치킨(81건), 호식이 두마리 치킨(67건), 또래오래(64건), 굽네 치킨(62건), 치킨매니아(49건)가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 처벌(319건)이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200건), 영업소 폐쇄(104건), 영업정지(89건) 등이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인 치킨을 만드는 업체에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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