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가슴과 배의 장기 등에 질환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의 환자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간, 쓸개, 심장 등 배와 가슴 부위 장기의 엠아르아이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7년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간암이나 유방암 등 배와 가슴의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양성종양이나 담관결석 등 암 이외의 질환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담석증 이외에도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질환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엠아르아이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간에 생긴 양성종양인 선종은 일부가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2년에 한번씩 총 3번에 걸쳐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의 30~60%를 내면 된다. 경과 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넘겨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이 80%로 높아진다.
초음파 검사 등 사전에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엠아르아이 촬영을 하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현재처럼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검사는 가능하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가슴 및 배의 장기에 대한 엠아르아이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6개월에서 2년 동안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해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엠아르아이 검사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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