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편집위원회 열어서 취소 결정
실제 논문 쓴 사람은 장 교수로 판단
연구윤리심의위 승인 없어 연구부정 해당돼
실제 논문 쓴 사람은 장 교수로 판단
연구윤리심의위 승인 없어 연구부정 해당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학회지에 실은 대한병리학회가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오후 편집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등재 취소를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의 딸의 제1저자 자격 논란이 터지자, 편집위원회 등을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의대 교수로부터 의혹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등재 취소 등을 논의했다. 학회는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가 될 만한 연구 기여도가 있는지와 함께 당시 소속기관을 제대로 적었는지,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쓴 것과 관련해 연구 수행 기관과 주된 소속 기관인 고등학교를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한 표기라고 판단했다. 병리학회는 아울러 저자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연구윤리심의를 승인받지 않은 점은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학술적 문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면서 해당 논문은 학회지 등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의과학연구소의 2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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