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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앱이나 소셜커머스에 ‘시술 묶어 팔기’ 등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278곳 적발

등록 2019-07-31 17:26수정 2019-07-31 17:58

복지부, 올 1월부터 두 달 동안 앱 등의 의료광고 점검
거짓 광고 등으로 의료법 위반 사례 1059건 적발
고가나 저가의 시술 묶어 팔기, 특별할인 등이 문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이나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 1월24일~3월28일 앱 2곳과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402건을 대상으로 과도한 유인행위 등을 담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278곳에서 의료법 위반 사례 1059건(44.1%)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에 실린 1800건 가운데 863건(47.9%),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602건 가운데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주요 의료법 위반 광고 내용은 주요 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넣어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가 적발됐다. 또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이른바 ‘묶어 팔기’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거나 시술 및 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 광고도 마찬가지로 적발됐다. 이밖에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도 문제로 드러났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해친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을 할 때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 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으로 환자 유인·알선> 자료 : 보건복지부
<‘특별 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으로 환자 유인·알선> 자료 : 보건복지부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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