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담배 경고그림 크기 오이시디 국가 최하위권
오는 12월 경고그림 교체할 때부터 확대안 적용
국내 담배 경고그림 크기 오이시디 국가 최하위권
오는 12월 경고그림 교체할 때부터 확대안 적용
올 12월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과 문구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담뱃갑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75%까지 넣도록 하는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확대하는 안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재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경고그림이 전체 면적의 30%이며 경고 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림을 55%로 넓힌다는 것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확대는 올해 12월 경고그림이 세번째로 바뀔 때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으로, 경고그림 및 문구가 흡연을 막는 효과를 가지려면 되도록 그림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국가에 견줘 작은 편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ECD) 회원국 가운데 경고그림을 도입한 30개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권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을 확대해 흡연 경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나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담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현재 전국에서 114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및 금연홍보 직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현재 담뱃갑의 절반 크기이나, 올해 12월부터는 75%로 확대하는 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림은 75%로 확대될 경우의 시안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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