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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시민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로 지적한 법안들, 국회 통과할까?

등록 2019-07-16 21:41수정 2019-07-16 21:55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추진하고
시민단체들은 관련 법안은 모두 국민건강 해쳐 지적
개인정보노출 위험 및 자칫 임상시험 당할 위험 제기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등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해 국민 건강을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공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등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해 국민 건강을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공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의료 민영화’로 지목한 법안들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법안들이 입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자칫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환자들이 임상시험을 당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행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보험업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이 문제를 삼는 법안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첨단재생의료법은 최근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가짜 세포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 등과 관련해 허가 및 규제 완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 법에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별도로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판 전에 충분히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환자들에게 사용되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추후 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만으로도 개인동의 없이 개인들의 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제공도 가능하도록 열어줬기 때문에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사회·경제·정신적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 진료 정보를 특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에 수익을 넘겨주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 보험업계의 숙원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과 같은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외관상으로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웠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을 통해 민감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활용해 환자정보 축적의 기회를 얻고 관련 정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며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 상업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 4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번린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종속시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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