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7만4천여명이 약 3조6천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독일·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5일 사회보장협정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7만4030명이 총 3조5971억원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3만7534명, 약 1조7368억원), 미국(8696명, 약 4932억 원), 일본(5854명, 약 2760억 원) 순이다. 또 우리
국민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913억원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가운데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협정을 체결했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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