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의 모든 성분 표시하는 약사법 개정안 지난 9월 국회 통과
내년 10월부터 생리대 등 의약외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과 같은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에 공포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위해성 논란이 컸던 생리대의 경우 제조사 가운데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이지만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 업계와의 자율협약으로 위해 성분으로 논란이 일었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수시로 수거 및 검사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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