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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자 13년 동안 1명뿐

등록 2017-07-03 10:46수정 2017-07-03 20:44

복지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감사 결과
2004~2016년 한약조제 시험 응시자 1명
예산·행정력 낭비 우려…제도 정비 지적도
지난 13년 동안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자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인면허관리 당국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04~2016년 13년 동안 1명에 그쳤다. 국시원은 의사를 포함해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관리하는 특수법인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4∼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2016년 0명 등이었다.

응시자가 거의 없지만 국시원은 이 시험제도를 운용하느라 많은 예산을 쓰고 있었다. 유일하게 응시자가 1명 있었던 2009년의 경우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견줘, 시험문제 출제 등에 들어간 관리비용은 100배인 900여만원에 달했다. 국시원은 현재까지도 해마다 누리집에 이 시험의 응시자격과 일정, 원서접수 기간, 제출서류, 필기시험 과목, 시험시간표 등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2000년에 한약사 면허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 한약을 조제 및 판매하던 약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0년대 초반 한약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 사이의 갈등인 이른바 ‘한약분쟁’의 산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도 합격하면 한약조제 자격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시적 경과조치로 시행한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20여년이 지나면서 2010년 이후 응시자가 없어 사실상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응시대상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약사법에서 한약조제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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