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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SNS에 ‘마약 판매광고’만 올려도 처벌받는다

등록 2017-05-31 10:56수정 2017-05-31 11:45

식약처, 관련 법 개정…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
“최근 인터넷 등에서 밀매·오남용 유도 광고행위 확산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마약 판매광고를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마약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광고만 올린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와 제조법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보면 그동안 마약류 판매광고 등은 발견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가 가능했으나 실제 판매 행위가 없을 때는 처벌하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해, 판매광고만 올려도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마약류의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적발하기만 해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어 마약 차단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14개 지역 검·경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해 마약류 광고와 거래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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