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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음식점 위생등급제 19일부터 시행

등록 2017-05-19 11:35수정 2017-05-19 11:45

희망하는 음식점에 현장 평가 통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 지정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 동안 식품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게 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이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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