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면 등 5종 나트륨 비교 표시 시행
나트륨 기준 함량에 견줘 높은 비율 표시해
나트륨 기준 함량에 견줘 높은 비율 표시해
라면 등 5종의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에 다른 제품과 비교해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에 대해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비율(%)로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국물형 국수 1640㎎, 비국물형 국수 1230㎎, 국물형 냉면 1520㎎, 비국물형 냉면 1160㎎, 국물형 유탕면류 1730㎎, 비국물형 유탕면류 1140㎎, 햄버거 1220㎎, 샌드위치 730㎎ 등이다. 한 예로 국물이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790㎎이라면 비교표준값에 견줘 나트륨 함량이 103%로, 식품 포장에 ‘90∼110’으로 표시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1인 분량을 기준으로 표시된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어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교표준값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감안해 5년 주기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