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돔페리돈 허가사항 변경
신생아 심장에 문제 일으킬 우려
신생아 심장에 문제 일으킬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모유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처방하던 ‘돔페리돈’을 모유분비 촉진용도로 쓰지 말도록 했다. 젖을 먹이는 산모가 이를 먹으면 신생아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식약처는 돔페리돈과 돔페리돈말레산염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55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일제히 변경하도록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약을 먹는 동안 수유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은 여성은 오심·구토 증상 완화를 위해 이 약을 먹을 수는 있으나, 수유 중 약을 먹으면 젖을 통해 돔페리온 성분이 신생아에게 전달되고 이 때문에 신생아의 심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신생아에게 젖을 계속 먹이려면 이 약 먹기를 중단하도록 권하는 셈이다. 돔페리돈은 오심·구토 증상을 완화하는 약품이지만, 산부인과 등에서 모유 분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처방돼 논란이 일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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