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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병원의 간호관리료 기준, 환자 수에 따라 책정해 지방 중소병원 돕는다

등록 2017-04-25 19:11수정 2017-04-25 19:11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열어 간호관리료 기준 변경
기존 병상 수 기준은 지방 병원의 현실 반영 못해
병원이 받는 간호관리료 기준이 기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 기준을 현재 허가 병상 수에서 오는 10월부터 환자 수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에 있는 병원이 간호 인력을 구하기 힘든 문제와 환자가 채워지지 않은 병상 수가 많음을 고려해 이번 정책은 서울이나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 등을 제외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허가 병상 당 간호 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6등급을 기준으로 1∼5등급은 70∼10%를 병원이 더 받고 7등급은 5%를 감산해 간호관리료를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병상 수가 똑같이 100개인 두 병원에서 간호 인력이 20명일 경우 병상 가동률인 100%인 병원은 간호사 1명당 5명의 환자를 맡는 반면 병상 가동률이 50%인 병원은 간호사 1명이 2.5명의 환자를 맡게 되지만 현재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기에 같은 등급을 받게 된다. 즉 병상 가동률이 낮고 간호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병원이 등급을 낮게 받는 구조인데, 실제 지방병원의 85%가 7등급을 받고 있다.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병상 가동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3.7%, 종합병원이 78.5%, 병원이 61.6% 수준이다. 건정심위는 이날 또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전환만으로는 개선 효과가 미미한 취약지 병원은 실제 고용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는 병원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비용 부담을 10%로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치성 피부 질환인 일부 건선과 중증 난치성 뇌전증 등은 올 상반기 중에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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