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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식품 아닌 한약재 식품으로 판매한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 2017-04-18 11:00수정 2017-04-18 11:17

식약처, 오배자·살구씨 등 판매한 1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울과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의 약령시장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가 판매한 품목 가운데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의약품)로 등재돼 있지만,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붉나무는 식품은 물론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한약재를 식품으로 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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