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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7-03-30 17:36수정 2017-03-30 17:52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1단계 시행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고
고소득 피부양자나 직장 가입자 부담은 늘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높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내년 7월부터 1단계 안이 시행되고 4년 뒤인 2022년에는 개편이 완성된다.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됐던 성·나이, 자동차 등 평가소득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한해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진다. 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했으며, 건보료가 올라가는 최저소득층에게는 인상되는 부분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줄어드는데,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하고 3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30% 인하된다. 이에 자동차가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보험료가 55% 떨어진다. 2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차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건보료가 적어지는데,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건보료가 낮아진다.

이에 견줘 고소득층 직장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급 이외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이 낮아진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소득이 한해 7200만원을 넘어야 추가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이 기준이 1단계에서는 3400만원, 2단계에서는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게 돼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개편이 완료되면 월급 외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와 연금이나 다른 소득 등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아울러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건보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개정안 시행으로 건보료가 인상되는 일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에 책정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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