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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식품 ‘필수정보’는 포장지에…더 자세한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확인

등록 2017-02-20 11:38수정 2017-02-20 11:41

식약처, 식품정보 바코드 통해 확인하는 시범사업 실시
스마트폰앱 통해 행정처분, 원재료 설명 등 볼 수 있어
시범사업 대상은 과자, 컵라면 등 11개사 30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사항 가운데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바코드를 통해 정보망과 연결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이범 시범사업 대상은 과자, 컵라면, 껌, 사탕, 빵, 드레싱, 고추장 등 11개사가 생산하는 30개 제품이며, 전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바뀐 식품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12월까지 실시되며, 식약처는 이후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30개 제품에는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및 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품목 보고 번호 등 필수정보는 포장지에 표로 표시되며, 그밖의 식품 정보 등은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앱 메뉴에는 ‘유통바코드 조회’가 있는데, 이를 인식시키면 업체 행정처분 내용, 회수 폐기 등 추가 정보를 볼 수 있고, 원료(성분) 항목을 누르면 원재료와 관련된 설명을 더 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식품 정보를 표로 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내년 1월 시행하기에 앞서 소비자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한다”며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4.03 이상에서 구동되고 아이폰용 앱도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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