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거둔 건보료 20% 공단에 줘야하지만
지난해 2조3600여억원 덜 들어와… 벌써 10년째
사후 정산 규정한 법 없는 탓도
프랑스는 52%, 일본은 38.4% 지원
지난해 2조3600여억원 덜 들어와… 벌써 10년째
사후 정산 규정한 법 없는 탓도
프랑스는 52%, 일본은 38.4% 지원
정부가 지난해에도 관련 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 해마다 계속돼 온 일로, 지난 10년 동안 총 14조6천억원이 덜 지급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2016년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 지난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은 총 7조3500여억원으로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지원액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못 미쳤다. 2016년의 경우 건강보험료 수입은 47조2600여억원으로 정부 지원액은 이의 20%인 9조4500여억원이지만,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2조3600여억원이 적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책정할 때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지원할 정부 지원금 액수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지원비율은 한번도 20%를 지킨 적이 없었지만, 사후 정산을 규정한 법이 없어 정산된 적이 없다.
이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2007년부터 정부 지원금이 6700여억원이 덜 지급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조3600여억원이 덜 지원됐다”며 “정부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또 “올해말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끝나는데, 관련 법을 고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율이 더 높은데, 일본은 건강보험 총 수입의 38.4%,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 33.7%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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