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최대 1100억원 손실” 주장
보상심의위 “의료법·감염병예방법 등 어겨”
보상심의위 “의료법·감염병예방법 등 어겨”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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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2-10 16:00수정 2017-02-1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