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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 적용…환자 병원비 부담 덜어

등록 2017-02-08 16:32수정 2017-02-08 16:40

13일부터 전국 65곳 한방의료기관에서 시범적용
한의원서 단순추나요법 받으면 1회에 4800원
근육이나 뼈의 문제로 인한 통증 등을 치료하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환자들이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 등 65곳을 선정해 13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공립이나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척추 전문 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선정기준에 포함됐다.

추나요법은 근육이나 뼈의 문제로 생긴 질환을 한의사가 손 등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해 치료하는 기술로서,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단순추나요법의 경우 1부위를 받을 때 한방병원은 1회당 6700원, 한의원에서는 4800원을 내면 된다. 전문추나요법의 경우 1부위를 받으면 한병병원과 한의원에서 각각 1만1300원과 8100원을 내면 된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기여하고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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