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가능성
대한의사협회, 진상조사 뒤 징계 등 절차 논의키로
대한의사협회, 진상조사 뒤 징계 등 절차 논의키로
해부용 시체 앞에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사들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의사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의사가 해부용 시체 앞에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해당 의료인들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각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의료인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의사협회 쪽과 사진을 찍어 올린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조만간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등의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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