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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할 때 위로금 폐지

등록 2017-02-01 15:56

위로금이 장기 기증의 대가라는 오해 없애려
장례비는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한 대가’라고 오해를 사던 위로금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장례비 지원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할 때 지원하던 위로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할 때 금전적인 보상을 금지하도록 한 이스탄불 선언에 따른 것이다. 이 선언은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할 때 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을 180만원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지급이 중단된다. 대신 현재 180만원인 장제비를 360만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 기증을 위해 필요한 검사 등 진료비는 기존대로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732명의 유족에게 위로금 등으로 34억2096만원을 지급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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